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D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상가관리단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의 상가 건물 부분(이하 위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 현황은 별지 구분소유자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들의 구분소유내역은 별지 구분소유 목록과 같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상가 106, 107, 108, 109, 110, 111, 112호를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2)의 기재와 같이 위 구분소유 부분에서 은행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C은 형제지간인데, 이 사건 상가 101, 102호, 104, 105, 113, 114, 115호, 116호를 나누어 소유하면서 어머니인 F와 함께 위 구분 소유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 1층의 대략적인 전체 현황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2-1~2-9, 갑 19-1~19-56. 20, 21-1~21-56, 22-1~22-24, 23-1~23-1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의 순서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은 1층 복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C에 대하여는 위 무단 사용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위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위 무단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대표자나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함과 동시에, 피고 B, C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D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의 대표자(회장) 및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본안전 항변 및 피고 B, C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