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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16 2014가단3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43,7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 17. 남광테크종합건설과 사이에 남광테크종합건설의 충남 홍성군 E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각 남광테크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남광테크종합건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57,138,5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7,138,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레미콘이 아닌 다른 규격의 레미콘을 남광테크종합건설에 공급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들에게도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규격의 레미콘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ㆍ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ㆍ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내용이 확장ㆍ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ㆍ가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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