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왕복 7차로의 신도1교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무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다가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부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지를 거의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70세)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 답변서(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