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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2.22 2014누804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시 현 위치상 사도인 김제시 D 도로 169㎡(이하 ‘이 사건 경유토지’라 한다)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급수관 시설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경유토지의 소유자와 협의 후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수공사를 시행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경유토지에 대한 과반수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급수관 시설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급수공사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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