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입에 필요한 급수관로가 매설된 곳으로부터 김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경유 토지”라고 한다)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건물로 급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실시해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진입에 필요한 사도(私道)인 이 사건 경유 토지에 급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급수관 매설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급수공사에 필요한 토지에 사유지가 있고 그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여러 번 설득하였으나, 그들이 동의하지 않아 급수공사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수관을 매설해야 하는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인데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2014. 1.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유 토지의 공유자는 D, E, F, G, 영농조합법인 천지연, H, I이고, 2014. 7. 및 8.경 E, F, H, G, 영농조합법인 천지연, H, I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한 급수공사를 위해 이 사건 경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