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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7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방실침입, 절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범행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E’ 객실에 보관하고,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F호 객실을 빌린 다음 그 곳에 위 돈을 가져다 놓고 객실 열쇠는 인근 편의점에 맡긴 후 객실을 떠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에 이르러,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위 F호 객실 열쇠를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열쇠로 F호 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객실 안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 및 수표 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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