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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0617
부당이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3. 12. 14. 원고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의 부친인 소외 D는 1985. 5. 23. 부산 부산진구 E 대 110.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단층 주택을 건축하였고, 피고는 1993. 10.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5. 8. 피고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접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4호증의 1, 갑 6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하수관을 매설하는 등으로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 5. 23.부터 원고의 원고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원고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친 D를 상대로 사용료지급 청구를 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기도 하나, 원고가 D를 상대로 사용료지급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기각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원고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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