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7』 피고인은 2018. 1. 16. 01:2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8번 길 23에 있는 해운 쉐르 빌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 장을 몰래 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601』 피고인은 2018. 10. 7. 04:4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3번 길 55-8에 있는 동우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진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인수 등) [2018 고단 4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생계 형 범죄인 점, 두 차례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