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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2461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1.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95341)을 제기하여, 2007.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6,023,548원 및 그 중 2,320,315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2007.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7년경 면책 및 파산신청(수원지방법원 2017하면1389, 2017하단1389)을 하여, 2018. 3. 14.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무 또한 면책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 이후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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