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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9 2015가단755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1.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9. 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29.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2. 6.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4173호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1. 9.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B의 아버지인 C이 2012. 11. 4. 사망하자 같은 날 C의 자녀들인 피고, B, D, E이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4. 접수 제1328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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