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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0 경 군포시 오금 로 36에 있는 삼익 소월아파트 379 동 옆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D 모 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전회 처분내용 확인, 절도죄로 징역형 세 번 이상 받은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절도 실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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