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3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50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동양유스호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코오롱삼거리 쪽에서 동양유스호스텔 쪽으로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약 20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00cc 가와사끼(ZX-12R)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