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0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된 D ZX-7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 종 보통 면허는 소지하고 있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