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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2:25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금승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승사거리 쪽에서 LG디스플레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선 우측을 따라 전방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문지리 쪽에서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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