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12.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코기둥과 코끝에 캐뉼라를 사용하여 HA필러(Hyaluronic Acid Filler) 1cc 및 리프팅실 20개를 주입하는 시술과 코볼에 보톡스를 시행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 다음날 원고는 필러 주입부인 코끝 부위 등에 멍이 관찰되고, 그 부위에 통증이 있어 코에 고주파 시술 및 온찜질, 수액(혈관확장제 링거, 항생제) 처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6. 피고 의원에 시술 부위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코볼에 수포성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 의원은 원고의 염증 부위에 히알루로니다
아제를 사용하여 필러를 녹이는 치료 및 피부재생주사(PDRN 주사), 혈관확장제를 주사하는 처치를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우측 코볼에 약 3mm 길이의 함몰성 반흔이 보이고, 비 배부 두 곳이 약간 올라온 상태에 있는데, 원고가 원하는 경우 반흔 및 변형과 관련된 수술적 치료(총 치료비 600,000원 소요)를 통해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멍이 들고 심한 염증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에 기인하는 혈관폐색으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코가 얼굴의 양미간에서 시작되는 코 뿌리 부분과 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