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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선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자 C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 5층 E 여관에 찾아가 C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위 D빌딩 3층 F고시원으로 잘못 찾아가 그 곳에서 위 C를 찾던 중, 피해자 G이 거주하는 318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선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자 C가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C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하고, 만약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놓아 C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를 찾지 못하자 C가 위 고시원 다른 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318호실에 있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319호실에 거주하던 H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달려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범행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① 위 고시원 318호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 H이 위 318호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침대에 있던 이불이 불타고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옷소매 부분도 함께 불에 타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위 318호실 바닥에는 라이터와 함께 불에 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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