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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29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 남의 돈 그렇게 훔치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 “ 돈 주셔 야죠 남의 돈 왜 떼먹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죄를 범한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 나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화 표 구매 대행을 부탁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가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영화 표 검색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소요하였음을 이유로 2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자,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2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원의 환불을 계속하여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댓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위 2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 글 아래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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