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우체국 군자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증명서, 금융정보 회신, 각 금융정보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