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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천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에이스 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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