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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15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 교 다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성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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