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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557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4행 “사고 당시 만 18세 5개월 남짓이었다.”를 “사고 당시 만 18세 5개월 남짓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다.”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사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의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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