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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4 2019고정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4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5월 임금 1,451,612원 등 총 4,4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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