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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8. 19.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4월분 임금 1,050,507원, 2018년 5월분 임금 1,376,980원, 2018년 6월분 임금 1,429,750원 합계 3,857,2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9.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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