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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고합746 판결
강제추행치상
사건

2017고합74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41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피고인에 앞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약 5분간 따라간 뒤, 피해자가 23: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뒤에서 감싼 뒤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어서 양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껴안은 채 끌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D)

1. 내사보고(증거목록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4, 16, 19, 27, 30, 31)

1. 영수증

1. 회신, 컴퓨터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간질 증상에 대한 항경련제 복용으로 단기 기억상실 및 행동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환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이 뇌전증 환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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