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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7고합925 판결
유사강간
사건

2017고합925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C 클럽' 입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 24세) 및 그 친구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하여 함께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데도 강제로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19)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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