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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6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4. 11.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인 대구 수성구 C(720 ㎡) 구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광고를 위하여 지주형 입간판( 가로 1m, 세로 3m) 을 설치하여 국유재산 3㎡ 가량을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국유 재산법 위반자 수사 의뢰, 위반현장 사진 촬영자료, 위치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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