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C 일원 122,432.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원고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보상금 389,680,850원 및 지연가산금 66,459,260원을 공탁한 사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7. 피고의 휴업손실에 관한 보상금을 24,896,5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4,896,5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9.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4,646,394원, 동산이전비 1,549,947원의 합계 18,196,341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피고는 현재 원고가 공탁한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