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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5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이 인가되어 같은 달 19. 고시되었고, 2013. 4. 4.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2013. 4. 10. 고시된 사실, ②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인 사실, ③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13. 수용 개시일을 2014. 12. 8.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13. 위 재결결정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과정에서 시행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인 2012. 10. 이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8. 기준으로 감정하였고, 실제 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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