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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392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가)부분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남구 C 일원에 대하여 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는 소외 D 등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08. 8. 28. 원고 조합을 결성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각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01. 08. 법인설립을 마쳤다.

다. 원고는 남구청으로부터 2018. 8.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달 30. 고시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2019. 2. 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2019. 6. 25.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6, 8,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임차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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