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C 일원 75,3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9. 4. 10. 원고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18.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보상금 1,211,495,080원 및 43,776,6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를 의무가 없고, ② 원고는 상가와 D교회는 존치를 허락하고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으며, ③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하여 감정된 것은 불합리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본문은 그 의무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모든 점유자에게 동시에 인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