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10 2015가단3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1, 12, 1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 소유의 소나무묘목(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 전부를 굴이하고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된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5. 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1,47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