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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13:31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닉스 고담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목적 지인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6,500원을 포함한 8,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미터기가 8,000원이 될 때까지 택시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고, 약 5~10 분 후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30분 동안 잠을 더 자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13:40 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너 경찰관 맞냐

관등성명이 뭐냐,

왜 경 광등을 켜지 않고 왔느냐

” 고 말하며 핸드폰으로 위 G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 받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행위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부당한 침해 행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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