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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6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49에 있는 마산시농협 산호동 지점에서, 사실은 C 시장의 비서관과 안면만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인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준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의 아들 E를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졸업반이지 않느냐, C 시장 보좌관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보좌관 등을 통해 지인 아이들을 조선소, 건강검진센터 등에 취직시켜 잘 다니고 있다, 직장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7.경 500만 원, 2011. 11.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한테서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와는 25~26여 년 전에 저의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저를 잘 따랐으며, 금전 거래도 예전부터 급할 때 서로 융통하고 살았습니다.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서로 금전 거래가 있었고, 2011. 8. 16.부터 2011. 12. 30.까지 총 9회에 걸쳐 4,660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는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 12. 말경 피해자가 저에게 ‘큰일 났다. 남편 G 모르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G이 알아버렸다. 현재까지 갚지 않은 돈이 2,500만 원이다’라고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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