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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7 2015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5:0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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