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7 2015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5:0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