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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0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F 등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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