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40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6 항에서의 서류 등의 열람 ㆍ 복사 신청권 및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