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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7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 막기를 위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외국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만 피해자 F, J,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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