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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손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해 온 아동시설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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