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간 뒤 폭행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