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2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36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정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시장 내에서 출발하여 공흥리에 있는 한빛체육관 앞 사고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한빛체육관 앞 도로상을 양평시장방면에서 양평중학교 방명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 감속을 하고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D 액센트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946,72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D 액센트 승용차량 피해 없음).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