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7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팔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