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취득 1) 원고는 2015.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E조합은 2015. 1. 19.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G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15. 10. 18. F 대 415㎡, I 대 48㎡, J 전 1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8. 8.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E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7. 1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조합의 신청에 의한 2017. 6. 26. 청주지방법원 K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L, M의 신청에 의한 2017. 8. 3. 청주지방법원 N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18. 1. 15. 위 1)항 K 사건에 위 2)항 N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다.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및 피고의 유치권신고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은 2018. 8. 16. E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9. 3. 13.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가, 2019. 4. 12. 최고가매각허가취소결정을 받았다.
2 한편 피고는 2019. 3. 26. ‘2018. 7. 15. 이 사건 각 건물의 골조공사를 한 사람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담보채권을 173,0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