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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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