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56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나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은 오토바이이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