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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3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1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니 나이 몇 살이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D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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