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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0 2013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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