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0 2013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