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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5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베트남에서 귀화) 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C(32 세, 국적 : 베트남) 은 현재 연인 사이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23:40 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2018. 4. 24. 23:40 경” 은 “2018. 4. 23. 23:40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E 빌라 F 호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할 생각으로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2cm )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밖에서 만 나 얘기하자, 먼저 나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여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문을 당겨 열고 위 F 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흔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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