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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1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별지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60,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2010. 6. 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6. 3. 위 260,000,000원을 피고에게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260,000,000원 중 일부씩을 별지2 목록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ㆍ피고 사이에 대여금을 지급한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10. 6. 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0,000,000원 및 그 중 별지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대여금에 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약정이율로 정한 연 3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항쟁한 결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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