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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22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와 피고 B는 남매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남편이며, 피고 D는 피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A는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 F, G, H, I’ 등의 구매대행 블로그를 개설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위 표의 ‘물품’란 기재 각 물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피고 C 또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위 표의 ‘지불 금액’란 기재 각 구매대금을 입금받았으나, 피고 A는 원고들이 주문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들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다. 피고 A는 구매대금을 입급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원고 J, K, L(원고 순번 17번), M, N, O, P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원고들에게 위 별지2 표의 ‘환불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사후에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다툼 없는 사실(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한하여), 갑 제1 내지 4, 11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은 원고들이 피고 A에게 지급한 각 구매대금(위 별지2 표의 ‘지불 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피고 A로부터 사후에 반환받은 일부 금액 위 표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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