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의 논을 위 C에 있는 E의 집 방면에서 피해자 소유의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소유의 논 안쪽 입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논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한 채 수확한 벼를 받고자 곡물적재함을 실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 소유의 논둑 바로 옆에 붙이기 위해 위 논 안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논 안쪽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 앞 바퀴 사이 축 밑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3. 14: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